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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CT 중소·중견기업 해외인재 유치' 지원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글로벌 역량 강화 등 성장 위한 디딤돌 될 것"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11일부터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과 '해외ICT전문 인력 활용촉진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은 글로벌 전문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 ICT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원)에 유치·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업 및 대학(원)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한 경우, 해외인재 1인당 연(年) 2억원 범위 내(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등)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미래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48명의 해외인재를 유치, 지난해 국내 ICT기업이 해외인재 활용을 통해 15만 달러(한화 1억7천145만원) 해외매출 달성 및 35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등을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해외ICT전문인력활용촉진 사업은 국내에 재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급 우수 유학생을 ICT 중소기업 및 대학(원)에 유치·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업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신청한 경우, 과제당 연(年) 1억원 범위 내(인건비, 연구비 등)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미래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42명의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을 지원, 지난해에는 신규특허 12건 출원, SCI논문 13편 출간 등의 산학협력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올해 해외우수인재 유치·지원 사업은 ICT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 ICT 환경변화에 발맞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의 경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할 경우, 이를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당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해외인재가 80%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ICT전문인력활용촉진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의 실무역량을 강화, 산업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연수 기간을 확대(2→3개월)하고, 참여인력의 구성 비율 기준을 개선해 추진할 예정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해외 우수인재 및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지원을 통해 국내 ICT 중소·중견 기업 및 대학(원)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역량 강화 등 글로벌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인재스카우팅과 해외ICT전문인력활용촉진 사업의 상세정보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대학(원)은 다음 달 19일까지 전담기관인 IITP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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