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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비리 의혹' 신동빈 롯데 회장, 檢 출석


신 회장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檢, 재단 출연금 대가성 집중 수사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해 9월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피의자로 밤샘 조사를 받은 것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15분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압수수색 미리 알고 있었나", "세 번째로 조사 받는데 심경 말해달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대답한 후 건물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출범하고 그룹 총수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후 두 번째다. 최 회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출석해 고강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 중 대기업의 재단 강제출연과 롯데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 70억원 교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스포츠시설 건립자금 75억 지원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신 회장은 면담 당시 지난 2015년 말 특허권을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재취득을 위해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SK·롯데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특수본이 이 과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하면 대가성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액수는 공소장에 적시된 298억원 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롯데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은 바 있으며 이를 두고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과 지난 2일 신 회장의 측근인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불러들여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집중 조사한 바 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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