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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45억·안진회계법인 16억, 과징금 확정


안진회계법인 12개월 업무정지도 금융위 의결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분식회계로 물의를 빚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이 각각 45억원과 16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12개월 업무정지도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개최한 제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45억원, 16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일부 업무정지 12월 조치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23일 열린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와,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금융위 의결로 안진회계법인은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 신규 감사업무가 금지된다. 신규 감사를 할 수 없는 대상 기업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제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등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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