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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투사 O2O·핀테크 분야 투자 허용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빗장을 푼다. 창업투자사의 해외 투자 제한도 폐지하고, 핀테크나 O2O(Online to Offline) 사업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을 통해 설립된 스타트업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해 추가 성장(Scale up)하고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사각지대 해소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민간 투자자 유인을 통한 모험자본 기능 강화 ▲회수 및 재도전·재창업이 용이한 환경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방식, 대상 등을 제한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창투사)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개선한다.

컨버터블노트·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신규 투자방식 도입과 창투사의 해외투자 제한(現 자본금의 40% 이내에서 허용)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창투사의 O2O, 핀테크 등 융합·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오는 6월 창투사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할 계획이다.

창투사는 현재 창업지원법상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투자할 수 없다.

VC 역량평가시 초기투자, 외자유치 등 특화 VC 항목을 신설하고, 투자, M&A 등 스타트업 전문 연구를 지원하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M&A, 세컨더리 투자 펀드 확대와 M&A 및 증권 거래 인프라 개선을통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하여 재투자 등 투자자금의 환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간 M&A 추세를 반영한 스몰 M&A 매칭펀드(400억원), 성장 단계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지원펀드(1천억원) 등 총 1천4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투자자금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늘리고, 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액셀러레이팅 등 초기 단계 투자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4차산업혁명 선도펀드, 1천억원), 지역기업 투자 펀드(300억원) 등을 조성하여 투자 자금 공급도 확충할 예정이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해외 인재 채용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글로벌화·다양화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 유망 창업가를 선발하여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Startup) 그랜드 챌린지''도 확대 한다.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관 출자자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인할 계획이다.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선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할 경우 모태펀드 평가시 우대가점을 반영하는 등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태펀드를 통해 총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국내 스타트업 투자 관련 법령·외환·조세·비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이번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에 추가하여, 재정 및 세제지원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스타트업 투자·보증 확충,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자금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 방안을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등 기존 세제 지원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초기 투자, M&A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그동안 창업 붐이 결실을 맺고, 글로벌 인재·혁신 스타트업·모험자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으로 모여들도록 하겠다"며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창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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