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어린이 교통사고 60% 폭 좁은 생활도로서 발생


도로교통공단 "차량 제한속도 30km로 하향 조정 시급"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대로보다 폭이 좁은 생활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활도로에서의 차량 제한속도를 30km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3만6천29건 중 60.5%에 해당하는 2만1천796건이 폭 9m 미만의 집 주변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 9m 이상의 대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39.5%에 그쳤다.

세부 구간별로는 폭 3m 이상 6m 미만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활도로란 주거지 주변에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폭 9m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놀이와 자전거타기 등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이 집중되는 공간이지만, 주차 및 차량 이동 등 자동차 위주로 활용되면서 어린이 교통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유치원 부근 등 통학로 인근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427건에서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국적으로 1만5천444개에서 1만6천85개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 사고는 오히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과 함께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생활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일명 '30존'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도심 주요도로의 경우 시속 70km,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50km, 생활도로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도로의 차량 운행속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추세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 주변 도로와 북촌 일대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췄고,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이 같은 조치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충북 증평군은 올 들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경찰청과 협의에 나섰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주택가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괄하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도로여건을 재정비하고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어린이 교통사고 60% 폭 좁은 생활도로서 발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