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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0, 가짜뉴스 해결책 놓고 '갑론을박'


KISO,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짜뉴스'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법적으로 개념화되진 않았다.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언론사가 아니면서 뉴스의 형식과 스타일을 모방하는 허위 정보를 말한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식의 가짜뉴스가 양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내에서도 탄핵 정국을 맞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면서 정치권,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따라 포털, SNS 업체, 정부의 고민도 커졌다.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봐야하는 지,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 지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선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 표현에 대해 기존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부터 포털에 책임을 묻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기존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규제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언론사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문법 등에 가짜뉴스를 벌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가짜뉴스도 허위사실 표현을 다루는 형법의 명예훼손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인터넷심의제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언론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업무방해 등의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언론을 사칭한다는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벌하는 법을 만드는 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사업자에 명백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은 "가짜뉴스 현상은 현행 언론법이나 정보법제가 마련하고 있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개인의 인격권 침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가짜뉴스 현상의 본질은 허위 뉴스의 내용이나 형식이 SNS와 포털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되는 유통방식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독일 정부는 인터넷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유통되는 문제 글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포털이나 SNS에 좀 더 강한 사회적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털이나 SNS 업체가 KISO 등이 마련한 자율규약을 따르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KISO에선 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등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막기 위해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는데, 이는 규제 법규의 공백을 민간 인터넷 사업자들이 채운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이 KISO 정책규정에 페이크뉴스 관련 규제조항을 포함시키는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 논의되는 가짜뉴스 상당수가 단순한 소문과 루머로 분류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규정신설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털 규제·팩트 체크 기구 제안···사업자는 "검열 행위 우려"

그러나 인터넷사업자는 업체별로 서비스 방식에 차이가 있고, 검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이 같은 규제를 졸속으로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지원팀 박사는 "우리나라에선 SNS라 함께 묶이지만 페이스북은 정보를 게시해서 알리는 서비스이고,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주고 받는 통신을 하는 것"이라며 "페북이 가짜뉴스는 허위뉴스로 표기하기로 했는데, 카카오톡 대화를 이런식으로 규정하면 통신 검열 행위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는 기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매체의 콘텐츠"라며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본 믿을 수 없는 정보는 포털에 와서 찾아보는데, 포털 사이트가 페이크뉴스를 필터링하는 기능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회에서는 제3의 팩트 체크 기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구글의 경우 프랑스에서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의 공영뉴스통신사 AFP르몽드,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등과 협업해 페이크뉴스를 선별하는 '크로스체크'라는 사이트를 열기도 했다.

김수연 중앙선관위 사이버범죄대응센터장은 "선관위에 접수된 허위사실 신고 건수가 5천건이 넘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늘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팩트를 체크하는 제3의 민간기구가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신뢰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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