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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2차 턴키 입찰도 담합 의혹"


김기식 의원 "4대강 사업 전반 입찰담합 조사해야"

[정은미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공사는 물론이고 2차 턴키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심사보고서'와 'A건설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전체 입찰을 담합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했다며 19개 건설사를 제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심사보고서에는 "4대강 전체 입찰공사를 1차 턴키공사는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2차 이후 일반공사는 중견사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 있다.

A건설사 자료에는 2차 턴키공사는 물론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공사,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보현댐 등의 낙찰 예정자까지 적시돼 있어 4대강 사업 전체의 담합 의혹이 짙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담합사건을 늑장 처리하는 바람에 담합으로 처벌받은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3조6천861억원의 추가 매출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공정위가 사건을 의결한 올해 6월이 아닌 지난해 제재를 했다면 2011년 이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추가 매출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담합 건설사 중 8개 과징금 부과업체는 2조4천462억원, 8개 시정명령 업체는 1조1천110억원, 경고를 받은 3개 업체는 1천289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실무부서가 낸 실무보고서에 들어 있던 '형식적 입찰참여 합의' 부분이 전체회의 의결서에서는 빠진 것도 지적했다. '들러리 입찰' 부분이 들어 있으면 제재가 가중되므로 이를 일부러 뺐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경제범죄를 정치적 잣대로 판단해 제재를 가볍게 했다"며 "공정위는 2차 턴키공사 등 4대강 공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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