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당선자를 최종 발표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임기 개시일 전까지로 규정된다.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예우는 대통령급에 준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예우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구성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인수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
행자부 장관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차량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한다.
위원장을 비롯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경비도 지급한다.
대통령당선인은 또 교통·통신 및 사무실 등을 지원받고, 당선인과 배우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에서의 진료는 무료이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의거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 뿐만 아니라 가족(직계 존비속) 또한 대통령경호실에서 맡는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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