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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선자,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 받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당선자를 최종 발표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임기 개시일 전까지로 규정된다.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예우는 대통령급에 준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예우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구성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인수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

행자부 장관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차량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한다.

위원장을 비롯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경비도 지급한다.

대통령당선인은 또 교통·통신 및 사무실 등을 지원받고, 당선인과 배우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에서의 진료는 무료이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의거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 뿐만 아니라 가족(직계 존비속) 또한 대통령경호실에서 맡는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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