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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소추안, 15일 오후 2시 '자동폐기'


BBK 특검법은 17일 '직권상정'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김홍일, 김기동 등 검사 3인에 대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15일 오후 2시 자동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국회가 의결하고 심사하도록 돼 있다.

통합신당은 지난 1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포함 이른바 'BBK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본회의를 점거했던 한나라당은 14일 자진 해산했으며, 이후부터는 통합신당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에 돌입했다.

그러나 15일이 주말인 관계로 본회의 개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2시가 지나자 자진 해산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한나라당은 신당의 탄핵 폭거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면서 "'좌파 정권에서 정권을 빼앗아 오는 것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으니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말 동안 유세에 전념하고 다만 비상상황중이라는 것을 모두 유념해달라"고 부탁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1단계 탄핵저지는 성공했으나 이제 특검법이라는 2단계 탄핵안이 남아 있다"며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저지함으로써 탄핵을 무산시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채정 국회의장은 17일(월) 정오까지 각 당에 BBK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법안에 대한 심사는 직권 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에 따라 BBK 특검법은 17일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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