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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생명 주주명부 열람 청구


"김용철·지승림 엇갈린 주장 규명하겠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4일 삼성그룹의 차명주식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주주 자격으로 삼성생명에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다.

청구한 사람은 10주를 가진 신희진 활동가 등이며 주주명부 기준일은 1997년,1998년, 2000년, 2006년 회계년도말(익년도 3월말)이다.

지난 11월 26일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의 개인주주 지분은 대부분 차명주식이며, 지승림 전 삼성중공업 부사장(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기획팀장)의 경우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승림 전 부사장(알티캐스트 사장)은 최근 한나라당에 보낸 편지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과거에도 현재도 전혀 가진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의혹을 직접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98년말에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임원 명의의 차명주식 전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97 회계년도말(1998년 3월말)과 '98회계년도말(1999년 3월말) 기준 주주명부를 청구했으며, 지승림 전 부사장의 삼성생명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 부사장이 삼성그룹에서 퇴임한 2001월 1월 직후인 2000회계년도말(2001년 3월말) 주주명부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주주명부 등의 상업장부와 영업과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상기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로서 지극히 정당한 권리행사인 만큼 삼성생명이 즉각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자료 공개로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게 차명주식 논란으로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차명주식 논란, 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7.2%를 보유하는 등 다수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상의 지주회사이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씨 등 총수일가의 가족회사인 삼성에버랜드다.

이재용 씨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구조가 삼성그룹의 지배 및 승계를 위한 핵심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8년 9월 현재 각각 10.00% 및 2.25%에 불과하던 이건희 회장 및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이 1999년 6월 현재 각각 26.00% 및 20.67%로, 합계 34.42%가 증가했다.

지분 증가는 모두 삼성그룹 임원들의 지분을 주당 9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임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전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김용철 변호사 기자회견과 지승림 전 부사장의 반박 등이 터져나온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국정감사 자료로는 1998년 9월 현재 지분율 1% 이상인 주주들의 지분변동 사항만 확인될 뿐, 지분율 1% 미만의 주주들(총 보유지분 17.87%)의 명단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경제개혁연대가 이번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한 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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