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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정성호 의원 "검찰, 이명박 부터 소환해야"


"김경준과 대질신문 해 사건경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대책단(공동단장 정봉주, 정성호 의원)의 정성호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한 정 의원은 "수사 기법상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에 고발인이 제시한 증거, 증인, 서류에 대해 검찰이 신빙성을 조사해야만 한다"면서 "그 다음에는 피의자(피고발인) 소환조사가 필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핵심은 이명박 후보이기 때문에 그를 소환해서 김경준과 대질심문을 하고 사건경위 파악하는게 검찰이 마지막으로 해야할 일"이라며 "검찰이 공범이라고 하는 김경준 씨를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수사기법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수사 상 강제 처분에 제약이 있다.

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범이나 장기 7년 이상 형 선고 관련 범죄는 괜찮다"면서 "이 사건은 7년 이상 선고받을 것이므로 법원에 구인장 청구해서 강제적 수사에 나서야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이 피고발인, 피의자 측에 유리한 참고인 조사를 기초로 얼버무린다거나 다른 증거와 비교하지 못해 단언할 수 없다고 증거를 은폐한다면 중대한 사태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와 함께 "'이면 한글계약서'는 이명박과 김경준 간의 정상적 계약서"라면서 "도장이 이명박 사용하던 인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밝혀진 상황인데 민사소송법상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그 사람의 도장임만 밝혀진다면 도장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제출한 4개의 계약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주장하는데, '사문서위조'로 김 씨를 고발했다는 얘기를 듲지 못했다"고 말했다.

29일 대통합신당의원들이 검찰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항의방문이 아니라 진상을 제대로 발표하라고 촉구하고 검찰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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