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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에 친(親)기업·반(反)기업 법안 가려 제출


대선정국 속 기업의견 반영 요청

대선을 41일 앞두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해결'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해 친(親)기업·반(反)기업 법안으로 입장을 가려 제출해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8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건의서를 통해 총 66건의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연말 대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소비자와 근로자 및 여성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면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회가 법안심사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 소비자와 근로자 및 여성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37건에 대해서는 유보(반대)를 ▲ 한미FTA 동의안 등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21건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 기업활동 활성화와 저해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는 8건에 대해서는 법안의 수정통과를 주문했다.

경제계, 지나친 소비자 보호와 대기업 추가 규제 반대

경제계가 반대(유보)하는 법안으로는 ▲구매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30일내 환불 허용(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해 소송허가요건인 공익상의 필요성을 법원 대신 소비자단체가 판단하도록 변경(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입점업체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 마켓 운영업체에게도 연대책임 부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이 많았다.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권 부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안, 김진표·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직원채용에서 퇴직시까지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정부안)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및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부안) 등도 반대했다.

▲자산2조 이상 기업집단에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주력계열사를 사실상 지주회사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상가 임차인에게 최장 10년까지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에는 임대주택과 공공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와관련 "소비자 보호제도가 지나치면 물품을 상습적으로 구매, 반품하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 부담은 결국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임차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보장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고령화·저출산대책을 기업에 인위적으로 강제하고 부담을 떠넘기면 기업경쟁력 약화라는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하려면 대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면서 "추가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계, 금산분리 완화 등 21건 조속 통과 요구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 지난 4월에 타결된 한미FTA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상한을 완화해 금산공조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은행법 개정안(김양수·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 자산 500억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등 21건은 조속 통과를 희망했다.

아울러 ▲준공 1년내 분양·소유권 이전시 소유권 보존등기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취득·등록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와관련 "강길부 의원 법안은 주택경기 냉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담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치열해지는 국제 원자재 확보경쟁에서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으로는 ▲정부제출 상법개정안과 ▲ 정부제출 상속세법 개정안 ▲ 환노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수정안 등을 들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개정안에서는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의 삭제 와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적대적 M&A 방어장치(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도입을 허용해야 하고, 상속세법 개정안에서는 시장에서 매각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 금지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조항 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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