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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산업부, 안전기준 300배 초과한 제품 판매 방관


조간 기준에 맞춰 리콜명령 시행…여전히 유해제품 관리 소홀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정부가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청소년 용품에 대한 리콜명령을 공표하면서 정작 시행은 하루 미뤄 해당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유해제품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과 학생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리콜명령 기준일이 다음날인 9일이어서 이날 하루 동안은 각 유통채널이 해당제품이 계속 판매된다는 점이다.

실제 국표원이 수거·교환 명령을 내린 13개 제품 중 7개 학용품과 2개 가방은 오픈마켓과 종합몰, 소셜커머스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일부는 신학기를 맞아 이커머스가 마련한 '신학기용품 기획전'에서 할인특가로 판매되고 있었다. 매년 3월 초 신학기 용품 구매가 느는 점을 감안하면 꽤 많은 소비자들이 유해상품에 노출된 셈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리콜대상 중 필통 3개는 납이 기준치의 1.04~4.17배를 넘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229배를 초과했다. 학생들이 매일 메는 가방 3개 중 1개에서는 납이 7.6배, 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01.6배, 23.6배를 넘었다. 납은 피부·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B급패밀리네온지우개와 비비드컬러지우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62.73배 및 367.64배를 넘어섰다. 색연필에는 신장·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3.79배나 초과해 들어있었으며 샤프 역시 납이 47.9배 초과했지만 내일까지는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가 이뤄진다.

물론 오늘 해당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산업부의 리콜명령에 따라 소비자는 환불·교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산업부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리콜 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균 인지도는 32.5%에 그쳤고 학용품과 같은 공산품의 회수율(47%)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가 리콜명령을 내린 제품도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 국표원이 리콜조치를 내렸던 아모스 '향기싸인펜(24색)', 모닝글로리의 '오피스 심조절 연필깎이'의 인증·신고번호가 동일한 제품들이 11번가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다.

이처럼 기업의 자발적 리콜의지도 부족하고 소비자도 리콜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유해제품이 제대로 회수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상 빠른 판매 중단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인 셈이다.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이미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했음에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면 실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표원 관계자는 "온라인에는 하루 먼저 공개되지만 조간 기준 공식 보도 시점은 내일"이라며 "각 업체에서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리콜일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시행일을 내일로 잡게 됐다. 일단 오늘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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