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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채용비리 드러나…강남훈 대표 檢 송치


10명 가점받아 최종합격…중기중앙회 임원이 인사청탁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부당 채용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다.

15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 공채 과정에 개입해 일부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강 대표와 당시 인사팀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심사에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인·적성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수법으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이 강 대표이사에게 특정 응시자를 거론하며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고 강 대표가 이를 채용 과정에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부정 채용된 10명은 애초 서류전형 단계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지만 '중소기업 우대'와 '인사조정' 항목으로 가점 10∼20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앤쇼핑은 1기 채용에서 사전 안내되지 않은 '중소기업 우대' 가점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청탁 대상자에게 적용했다. 2기 채용에서는 '중소기업 우대' 항목은 사전 공지했으나 '인사조정' 가점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대상자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홈앤쇼핑 1기 공채는 75명 모집에 879명이 몰려 경쟁률 11.7대 1을, 2기는 27명 모집에 3천718명이 지원해 경쟁률 137.7대 1을 기록했다.

경찰은 부정채용 대상자 중 6명에 대해 중기중앙회 임원들의 사전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중기중앙회 전·현직 임원의 자녀였다. 가점 20점을 받고서야 턱걸이로 합격한 응시자도 있었으며 3명은 인·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를 거치는 특혜를 받아 결국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대표는 경찰에 "지인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인사 재량권 범위에서 가점을 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자 홈앤쇼핑 설립 초기 사외이사였던 이모 변호사의 처조카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했으나 정상적인 경력채용으로 파악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강 대표가 2014년 12월 신사옥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림산업보다 입찰가가 174원 높은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과정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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