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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비리 항소심 시작…반격 나선 檢 주장 통할까


신동빈 회장 등 원심서 대부분 무죄…檢 VS 변호인, 신경전 '치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롯데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자존심을 구겼던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판단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출석했으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에 진행됐던 1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의 주요 관건은 롯데그룹이 피에스넷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신 회장의 경영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고 봤다. 이에 신 회장의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 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단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이 피에스넷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신 회장이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한 자필 증거도 있고 명백한 배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찰의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피에스넷에 무리하게 투자해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두고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보고 무죄를 판단한 것에 대해 "신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유상증자가 이뤄졌음에도 피에스넷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변호인 측이 주장해 1심 재판부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해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우리 측이 재판부를 속였다는 말은 듣기 거북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에서 신청하는 증거와 증인을 검토한 후 이를 반박할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첫 정식 공판과 결심공판에만 출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원심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선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원심은 조세포탈 혐의와 신 전 부회장에게 허위급여를 준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며, 신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 씨는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 혐의에 대해 "일본 법인에서 일한 것을 두고 한국 법인에서 월급을 받아가도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씨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서 씨의 국내 체류 기간으로 무죄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선 신격호 총괄회장이 서 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원심이 서씨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태어나고 성장한 환경과 현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 씨가 국내 거주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씨측 변호인은 "서 씨는 당시 회사 내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어 배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정리해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또 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와 관련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결정을 받은 신 이사장의 사건을 오너일가 경영비리 재판에 병합해 심리키로 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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