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오피스텔서 신체 왁싱 등 불법 피부미용 업소 적발


서울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법 피부 왁싱한 7개 업소 적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신체 부위의 제모·왁싱 등 불법영업을 한 피부미용업소 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 등 특정 부위 시술에 따른 감염 우려와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내 한복판에서 강남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인터넷상 홍보하고 미용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를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피부미용 업소 중 무신고 미용업 영업기간이 8년에 달하는 업소도 포함됐다. 이들 업소의 월매출은 1천~2천만에 달했다. 적발된 대형업소 중 한 곳은 약 8년 동안 불법 미용영업행위로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대형업소 영업주 5명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피부관리 왁싱샵 운영자 등 12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이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이 세분화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사무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민생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오피스텔서 신체 왁싱 등 불법 피부미용 업소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