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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용차로 위반 사례 제시…주의 당부


버스전용차로, 중앙·가로변·고속도로 설치위치별 운영시간 달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전용차로를 혼동하거나 차량흐름에 휩쓸려 전용차료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전용차로 위반 관련 유형별 사례를 공개하며 운전자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가로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있다. 서울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km를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다.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줄로 표시되어 있다. 전일제는 22개구간, 44.4km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시간제는 17개구간, 44.6km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명절 등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전용차로 예고표지판이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 했다가 주변 차량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나 복잡한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로 진입해 단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진입 하거나, 우회전하기 위해 미리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허용된 차량 외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적발되니 주의해야 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이나 시간을 오인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승용차 운전자는 전용차로별 운영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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