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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 "여성만 책임?"vs"생명윤리"


낙태죄 폐지 찬반 양론 팽팽…靑, 공식입장 밝힐 예정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청원이 23만명을 넘어서면서 낙태죄 찬반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도 조만간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낙태죄 폐지 공론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한 달이 지난 30일 최종 23만명이 참여하며 마감됐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이 넘게 되면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기존 방침에 따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부녀(여성)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 등도 처벌 수위는 같으나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행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있어 형평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불법 낙태 시술과 약 복용 등 음지에서 이미 낙태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 여성의 건강권까지 침해된다고 지적한다.

또, 태아가 임신 24주에 이르기까지 자존적 생존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보통 임신초기(임신 1주~12주) 태아는 사고와 정신적 능력, 자아인식 등 의식적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와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폐지 반대론자는 태아도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태아는 생명 유지를 위해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에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낙태 합법화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낙태가 만연해지면서 생명경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도 출산을 원하지 않은 남성에게 낙태를 강요받는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공방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있었다. 그해 낙태를 도운 죄로 처벌받은 조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재의 판단은 반반으로 갈렸다. 합헌과 위헌이 4대4로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지만, 보충의견에서는 현실과 현행법의 충돌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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