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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철도 내 폭행·폭언·음주소란 매년 증가


홍철호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설 또는 추석 명절기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차량 내에서 발생한 탑승자의 폭행·폭언, 음주소란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기간 중 탑승자가 폭행·폭언, 음주소란을 일으킨 건수는 2012년 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19건, 2014년 9건, 2015년 14건, 2016년 20건, 2017년 설 명절기간 3건 등 총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명절기간별로 보면 추석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총 40건으로 설 기간의 30건 보다 33% 더 많았다. 유형별로는 폭행·폭언이 31건, 음주소란 39건이었다.

이처럼 연례적으로 철도차량 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열차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철도 방법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열차 내 각종 난동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명절기간처럼 철도운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철도경찰관 탑승 횟수를 늘리고 열차 내에 CCTV를 설치해 방범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지적했다.

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의 경우 폭행·폭언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철도안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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