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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품 한약재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10곳 적발


오배자, 살구씨 등 11개 품목 식품용으로 판매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불법 유통한 판매업체 10곳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 약령시장 5곳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추진됐다.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행인),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판매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이중 까마중 열매(부분 식용 허용)를 제외한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뿐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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