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사드 이어 中 어선 불법조업 까지…외교문제 비화


中 적반하장 "집행 권력 남용", 우리 외교부도 "허용된 권리"

[채송무기자] 사드 배치 논란에 이은 중국 어선의 해경 배 침몰 사건으로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함포 사격 등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 중국이 적반하장 식으로 반발한 것에 우리 외교부가 다시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반박했다.

겅솽 대변인은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모순을 격화하고 분쟁을 유발한다"며 "중국은 한국이 법 집행 과정 중 법 집행 행위를 규범 내 자제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집행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과격 행위와 수단을 취하면 안 된다"며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국가 전체 민족주의의 집단 발작"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어선을 향해 함포 사격을 허락한 것은 한·중 해상 어업 분쟁을 양국 간 정치적 충돌로 비화시키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를 지 정부 관료들이 생각 해봤느냐"고 위협했다.

우리 정부도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이 모두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 허용된 권리"라며 "북위 37도 23분 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는 (중국 어선의 조업 지점이 아니라) 우리 해경 단정이 침몰한 지점"이라고 직격했다.

외교부는 "해경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한 끝에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해경 고속단정이 우리 수역 밖에서 침몰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차분히 비판하며 분명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인천해경이 13일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우리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해경은 모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승선해 선원들을 제압하는 훈련도 진행한다.

이처럼 중국과 우리의 정부가 연달아 서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점차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사드 이어 中 어선 불법조업 까지…외교문제 비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