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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권한쟁의 심판, 선진화법 무력화 '꼼수'"


"대통령에 빰 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사진)이 19일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 격"이라고 논평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이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스스로 통과시킨 선진화법을 손보거나, 탈법을 강행하려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 '여당이라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 바로 그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하는 선물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줬다"며 "(정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49조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 예외를 두고 있고 국회선진화법은 그 예외에 해당함에도,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묘수가 자못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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