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화폐 포함법 발의


노웅래 제출, 통과되면 1천만원 이상 가상화폐 신고 의무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 24일 제출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은 현금과 부동산, 주식처럼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 가치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산 등록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 약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 보험 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의 금이나 500만원 이상의 보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상통화는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직자 사회에서 가상화폐가 비밀리에 재산을 증식하는 통로이자 재산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주식의 경우와 같이 1천만 원 이상의 가상통화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화폐 포함법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