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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비자금 제보' 박주원, 징계는 15일 확정


국민의당 당무위 소집 결정…"의결과 동시 효력 발생"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민의당이 오는 15일 당무위원회를 소집,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행자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15일 오후 3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며 "안건은 박 최고위원 비상 징계의 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박 최고위원을 당 대표 권한으로 비상징계하겠다는 게 바로 의결되는 것"이라며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08년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DJ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으며, 당의 징계 방침에 대해서도 "어린 아이가 길거리에 쉬했다고 집 나가라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도 되느냐"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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