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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물관리' 빼고 정부조직법 처리…추경은?


41일 만에 정부조직법 통과, 문재인 정부 첫 내각 조직 윤곽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41일 만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조직이 윤곽을 드러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앞서 여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안이었지만, 여야는 미래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되, 해양경찰청을 행안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되며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처(차관급)로 개편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이었던 물 관리 일원화의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협의 처리키로 했고,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여부를 국회 안행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를 정상화해 추경안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21일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추경 수정안 표결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여야4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국민의당,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했다. 윤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본회의가 종료된 직후 소위를 정상화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보니 추경안이 순조롭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일단은 공무원 충원 예산 80억원 부분을 맨 마지막에 다루기로 했다"며 "야3당은 여전히 공무원 증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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