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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자주·재정권 보장, 행정·입법권 강화


헌법 개정안 요지 2차 발표…수도 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는 21일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제2차 분인 지방자치, 헌법 총강, 그리고 경제 부분에 대해 요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20일 제1차와 마찬가지로 주요 내용 및 쟁점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전문(全文)은 26일 발의 당일날 공개된다.

지방자치 부분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을 '지방행정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없애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헌법 총강 개정안에서는 수도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또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 헌법 총강에서는 공무원의 전관 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경제 조항에서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 민주화를 강화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으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 이익 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경제 조항에서는 이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게획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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