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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잣', 신맛 캔디에 '주의 문구' 추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하고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 이다.

이중 잣은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21개 물질인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에 추가 포함했다.

강산성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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