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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인터넷신문 불허한 법 '적용 중단'


문체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 상실"

[박준영기자] 인터넷신문에 일정 인원 이상 고용을 강제하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단했다.

문체부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신문법'의 해당 조항 효력이 상실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신문에 취재 기자 3명을 포함해 5명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과 관계없이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갖춰 등록관청(시·도)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신문법'의 해당 조항 적용을 중단할 것"이라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언론계 일각의 광고 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해 국민 여론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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