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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계, 규정 마련 못해 바다모래 채취 중단 장기화


수도권 공급 모래 가격 2년 새 최대 60%까지 폭등

[아이뉴스24 조민성 기자]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가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이를 협의 및 조율해야 하는 관계기관들 역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벌금 부담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골재 채취를 하다 적발되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말 국토부 해수부 등과 함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향후 바다골재 채취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전체 골재 공급계획량(2억 3천259만㎥)의 약 11%인 바다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 정도로 줄이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남해와 서해 EEZ 등 전국에서 바다모래 채취량을 올해 2천100만㎥를 시작으로 2019년 1천900만㎥, 2020년 1천700만㎥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골재를 채취하려면 국토부의 허가와 해수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산란장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어업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올해 골재 채취가 쿼터량인 2천100만㎥ 가운데 지금까지 780만㎥(38%) 정도만 채취돼 골재 수급이 악화되자 건설업계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30일 서해 EEZ에서 바다골재 채취지정물량의 5% 미만인 20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이에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 협의대상이며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 국토부와 해수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협, 어민 등 어업계 역시 고등어 및 멸치 산란장 파괴, 어획량 감소 같은 어업 피해를 앞세워 바다모래 채취에 반대하고 있다.

바다 골재 수급이 어려워지자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래 가격이 2년 새 최대 60%까지 폭등하고 불법 채취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던 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더 큰 수익을 위해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해수부 간의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골재 관련 산업분야에서 민생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것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조민성기자 mch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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