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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취약 건물 '내진보강' 의무화 추진


지진 취약 건물 DB 구축 중…인센티브도 대폭 보강 방침

[아이뉴스24 김두탁 기자] 정부가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존 건축물 지진안전 강화와 관련한 기본전략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현황을 파악 중이며, 서울 한강 이남과 포항, 부산 등지와 같이 지진이 발생했거나 취약한 지역에서 필로티 형태나 1방향 구조물 등 구조적으로 지진에 약한 건물을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조 형식별 내진성능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진보강 의무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진보강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내진보강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서 한층 나아가 현재 10%까지인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지방세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는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는 내진성능 강화 기본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은 2층, 연면적 200㎡ 이상 건물로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됐지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건축물 709만동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7.9%인 56만 동에 불과하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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