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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免 심사 '법인별' 평가…신세계 승기 잡나


심사 배점, 가격 비중 높아 유리…법인별 평가로 '밀수'에도 감점 없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임대료 갈등'으로 롯데면세점이 올 초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새 주인이 22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날 사업권의 향방에 따라 업계 점유율 순위가 변하는 만큼, 업체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에 이어 관세청 역시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이번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말 복수 후보로 정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 중 각 구역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오후 2시 30분 현재 제1여객터미널 동편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을 묶은 DF1 사업권, 제1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부티크 사업권인 DF5 사업권 등 2개 사업권에 대한 복수 후보로 선정된 호텔신라와 신세계의 사업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3시 30분쯤 프레젠테이션이 완료될 예정이며, 심사 후 사업자를 결정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운영자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천 점 만점으로 업체를 평가한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홍콩 첵랍콕 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 면세점의 화장품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 운영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신세계는 후발 사업자임에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등 신세계의 콘텐츠 개발능력이 뛰어나고, 신라보다 입찰금액을 높게 써냈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이번 입찰에서 신세계는 제1터미널 DF1 사업권에 신라(2천202억원)보다 25% 높은 연간 2천762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했다. 임대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DF1에서만 신세계가 신라보다 2천800억원을 더 내는 셈이다. 또 신세계는 DF5 사업권도 연간 608억원의 임대료를 제시, 신라(496억원)에 비해 23% 높았다. 임대 5년간 560억원 차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일단 가격 측면에서 두 사업권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평가 배점의 비중이 관세청에서 달라져 가격을 많이 써낸 곳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심사가 6대 4구조지만, 관세청 심사 배점은 가격과 사업제안서 평가 점수가 4대 1구조다.

관세청 심사는 총 1천점 만점으로, 이 중 500점은 자체평가이고 나머지 500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평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심사 항목 중 가격심사(입찰가격 평가)에는 400점을 배점한 반면, 사업제안심사(사업능력 평가) 배점은 100점으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비해 관세청은 심사 점수에서 차지하는 가격 비중을 더 높게 보고 있다"며 "결국 낮은 임대료를 제시한 기업은 관세청 자체심사에서 이를 뒤집지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 심사는 500점 가운데 80점이 배점된 '법규준수도'를 제외하면 모두 비계량 평가방식이다. 비계량 평가라도 해당 항목별로 기준이 있어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법규준수도' 측면에서도 관세청은 신세계에 유리한 기준을 두고 있는 상태다. 관세청도 인천공항공사처럼 신세계에 대한 평가 기준을 '기업군'이 아닌 '법인별'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심사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 신세계가 과거 공항면세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달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공항면세점을 포기한 곳은 신세계조선호텔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신세계디에프와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신세계는 이달 1일부로 이원화됐던 면세점 사업을 신세계디에프글로벌로 통합했지만, 관세청은 일단 이번 심사 대상은 신세계디에프로만 한정해 본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올 초 부산점 직원들의 밀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신세계조선호텔은 별개 법인인 만큼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지 않아 신세계 입장에선 상당히 유리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법규준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법인단위가 기준이 돼 있다"며 "신세계조선호텔이 소속직원이 밀수 가담해 처벌 받은 사례가 있지만 면세사업은 지난해 12월 신세계글로벌로 전부 이관됐고, 밀수와 관련된 페널티 부분은 신세계조선호텔에서 일부 하고 있는 유통, 수출입 업무에만 국한돼 있어 이번 심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준이) 현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번 심사는 (롯데 철수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신세계가 이를 대비해 법인을 바꾼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과거부터 법인단위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번 일로 기준을 (기업별로) 바꾼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신라는 이번 입찰에서 상당히 불리해졌다. 입찰가격도 신세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다 지난해 '면세품 불법거래' 사건으로 보세판매장(면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부실하다는 점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세계는 공항 면세점 사업권 철수 전력이나, 밀수 혐의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인천공항공사 심사에 이어 관세청에서도 유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분위기라면 DF1, DF5 모두 신세계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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