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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내년까지 세무 조사 유예, 신고 내용 확인 면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국세청은 16일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대책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신속한 사업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을 지원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먼저 569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와 선정을 제외하고, 신고 내용 확인 면제를 전면 실시한다. 또 한시적으로 간편 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유예하고 청년 고용 기업은 우대한다. 또 '혁신 성장 세정 지원단'을 설치,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 불편·고충을 신속히 해소한다.

또 신속한 사업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위해 내수 부진고용 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 등의 조치를 적극 실시한다. 올해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 유예해제 등 최대한 체납 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서도 다각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발굴,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을 철저히 준비한다.

이와 함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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