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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에 원산지·제조일 등 표시 의무화


공정위, 18일부터 '상품 정보제공 고시' 시행

[정기수기자]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통신판매 제품에 원산지·제조일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 제품 구매시 구체적인 상품정보 내용을 보고 구매의사 결정을 하게 돼 반환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 제품에 구매시 필수적인 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통신판매는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되는 특성상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고시에 따르면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을 취급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의류의 경우 소재·제조국·제조자 등을, 식품은 제조연월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동일모델 출시년월·A/S책임자 등이 표기된다.

아울러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했다.

상품 정보를 표기할 때는 색상의 차별화나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와 글자크기를 선택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및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운송비, 재포장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통기한, 품질보증 등의 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단순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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