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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 재무제표, 기업이 직접 작성해야


금감원 "외부감사인이 작성해주거나 작성 자문도 안돼"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2016년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외부감사인이 아니라 회사의 회계전문인력이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그동안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동시 제출을 의무화했다.

회사가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전부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감원은 2017년 중점감리대상 4개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내년 3월 '20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금감원이 4대 회계이슈에 대해 중점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리에 착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점감리대상 이슈는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의사항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회계사 등에 안내하고, 2017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 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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