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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인 줄 알았는데…스미싱 사기 기승


쿠폰 미끼 또는 앱 다운받도록 유도 후 본인 모르게 결제 피해

[김다운기자] '○○치킨 첫 행사 만원 할인 쿠폰 제공' '□□ 한우불고기 셋트 사용쿠폰 2매(전매장 사용 가능)' '보안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앱을 설치하세요' 같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유명 외식업 무료 쿠폰 제공 문자메시지(스미싱)' 등을 받고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수십만원씩 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관심사항을 미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악성코드 실행경로를 포함한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수법이다.

이런 스미싱 유도문자는 최근 청첩장·돌잔치 초대, 경찰 출석 요구서, 교통범칙금 조회, 건강보험공단 무료 진단, 카드대금 조회 등 그 유형이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또한 한 단계 진화된 금융사기 수법으로 폰뱅킹 사용자로 하여금 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QR코드를 통해 악성 앱을 다운받도록 유도한 후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는 큐싱(QR코드+피싱) 사기 피해자도 나타났다.

스미싱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월 30만원 한도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무료·할인쿠폰 제공, 보안강화, 대출알선 등의 내용으로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 등을 활용해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는 것도 좋다.

금감원은 소액결제 희망자에게만 한도가 부여되도록 고객이 확실히 알 수 있는 별도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중이다.

만약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 피해내역을 지참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고객센터에 금융사기 피해접수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받은 통신사는 결제대행사·콘텐츠사업자와 스미싱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결제금 취소 또는 부과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통지해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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