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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 제3자 제공 말아야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해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했다. 이어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챘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이다. W대부의 단박대출, R대부업체의 무상담100, B대부업체의 바로100 등이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편리하지만,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대부업체에는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대부업체에 대출기록이 남아있으면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엠세이퍼(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 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시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서 심의·조정을 요청하면 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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