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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 당국 만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절실"


금융위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개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금융당국을 만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핀테크산업협회, 페이콕,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신한금융지주, 코스콤 등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6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25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8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제정‧시행 전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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