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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멀어진 암호화폐 관련 입법, 연내 통과 '빨간불'


금융당국 입장 요지부동···세법개정안에도 암호화폐 정의 빠져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 관련 입법 문제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암호화폐 관련 불법적 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전적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어떤 부분은 규제하고 어떤 부분은 규제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ICO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의해 유사수신방지법, 자금시장법 등을 통해 사기성 암호화폐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대부분 이를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입법을 통한 규제 마련보다는 현재 규제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사기성 ICO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작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됐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며 몰수 판결을 내렸을 당시에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이후 암호화폐 관련 추가적 규제 방안과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며 '불법'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암호화폐의 과세 방안이나 성격 정의 등은 담기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부터 7월 임시국회 이전까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데다 각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계류 중인 법안들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던 지난겨울보다는 멀어진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거래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은 방임 상태를 고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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