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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금융사 CEO '셀프 연임' 차단한다


CEO 승계 프로그램 내실화 명문화···도덕성·전문성 등 규정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CEO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권의 CEO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고 금융전문성 등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군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가 CEO 후보자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앞으로 CEO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후보자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군 및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연도별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 실시 및 주주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CEO 후보의 금융전문성 평가를 위한 지표도 포함된다.

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CEO 자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격기준 내부규범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일도양단(一刀兩斷)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 전문성과 직무 연관성, 도덕성 등을 고민해본 뒤 내부규범을 만들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외부 평가기관이 금융회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기관투자자들을 통한 내부규범 평가도 가능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주의로 규정을 바꿔보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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