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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유혹에 사기 공모, 젊은 층 '보험사기' 증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알아야 예방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일반인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추세로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SNS 등을 타고 활발하게 보험사기 수법이 노출되고 있어 특히,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등 젊은층이 금전적 이익제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해외여행중 보험사기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불법 유상운송 차량관련 보험사기 ▲정비업소에서 유발하는 보험사기 등에 젊은 층이 관여도가 높다.

A는 카메라 액정 파손에 대한 수리견적서의 발급일자를 조작해 2년간 해외여행을 하면서 총 7회에 걸쳐 2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는 여행자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동일한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을 편취했다.

해외 여행 중 휴대품손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해외치료 중 의료비 허위·과장 청구로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외여행경비 조달 등의 목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므로 주변의 경험담 또는 블로그의 유혹에 끌려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병원에서 경미한 질병 등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이 주를 이룬다.

실제 음식점업주 A는 직원 B가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 B가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45만원을 편취한 사례로 적발됐다. 허위의 사고내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아르바이트생도 같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단순한 상대방의 호의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거절할 필요가 있다.

불법 유상운송 차량관련 보험사기 사례로는, 일부 대리운전업체에서 개인용 승용차량을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운영하다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가 지인관계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 지난 해 8월 혐의자 46명이 입건됐다.

정비업소에서 유발하는 보험사기에는 전문 브로커의 유혹이 깆들어 있다.

정비업체 대표 A 및 직원 B는 자기부담금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경미한 사고차량의 차주를 유혹해 사고를 위장하거나 추가 파손하는 방법으로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 6천만원을 편취했다.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공모가 밝혀질 경우 차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2016년 9월 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처벌이 강화되었기에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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