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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TF, 해외 사례 조사 진행 중"


"기재부·국세청·민간전문가로 팀 꾸려···암호화폐 평가기준 마련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범정부 암호화폐 (가상화폐) 과세 TF(태스크 포스)가 해외 주요국 출장 등을 통해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합리적 규제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외국 사례를 조사하며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출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과세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다.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문제와는 별개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기재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양도소득세, 일본은 잡소득, 독일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과세 문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과세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지난 14일 '암호화폐 규제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에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세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법인세, 사업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은 현행 세법 규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암호화폐 개인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해 별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과장은 "TF는 과세 방안과 함께 과세 자료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취급업자가 거래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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