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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방향②]생산적 금융 개편, '혁신성장' 지원


가계대출‧부동산이 아닌 창업‧벤처에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 개편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부동산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역할 강화, 자금중개기능 확대 등 금융부문이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는 등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보육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창업‧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투자펀드인 성장(Scale-up) 지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성장기에 놓인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민간중심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2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조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투자대상은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M&A, 사업재편 등을 집중 지원하되,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향후 연계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자재원은 재정, 산은, 성장금융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영은 민간 자율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는 운용체계를 구축해 펀드 규모, 투자전략 등을 기준으로 리그별로 운용사를 선정하고 초과수익 이전, 후순위 출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자금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회수 방안으로는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회수를 도울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투자금 10%)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현 0.3%) 면제 등 세제지원 확대 방안과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총 3천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운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3월~) 등 창업자의 재기‧재도전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창업 7년 초과 기업까지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예상되는 창업‧중기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위축, 은행 부실률 확대 우려를 고려해 보완방안도 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의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 유도할 수 있도록 BIS규제‧예대율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역할 강화 목적으로 벤처‧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2017년 117.5조, 2018년 122.1조, 2021년 130.0조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상생대출을 통해 금리인하(△1.3%p), 보증료 우대(△1%p)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기업은행을 통해 1월부터 1.2조원이 공급된다.

아울러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매출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의 구조조정 체계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은행권‧캠코‧성장금융이 5천억원을 출자했으며,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조성됐다.

금융위가 발표한 이번 '금융혁신' 방안에는 4대 전략(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을 중심으로 11개 분야‧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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