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4월부터 '새 실손보험'…보험료 25% 내리고 특약 분리


기존 가입자도 별도 심사 없이 전환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기존 보험료보다 약 25% 정도 저렴한 새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4월1일부터 판매된다. 기존 보험 가입자도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20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앞으로 실손보험은 '기본형' 보험과 '기본형+3개 특약' 보험으로 나눠진다.

기본형의 경우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기존에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25% 정도 저렴해질 예정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 3가지는 특약으로 분리했다. 이 같은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약이 포함된 실손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된다.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도 제한된다. 과도하게 도수치료 등을 반복해서 받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2년 간 보험금 청구 안 한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새 실손보험 상품은 오는 4월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도 출시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상품의 약관 대비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보장항목에 한해 심사가 필요하다.

현재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직전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다음 해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줄 예정이다.

다만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판단에서 제외해,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2018년 4월1일부터는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을 실손의료보험에 끼워팔기하는 것이 금지되며,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보험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4월부터 '새 실손보험'…보험료 25% 내리고 특약 분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