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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新수익기준 시행…조선·車·통신 변수는?


금감원, TF 통해 회계이슈 대응방안 마련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2018년부터 결산 시 수익인식을 5단계로 반영하는 '신(新)수익기준'이 시행된다. 건설·조선·자동차·통신 업종 등의 실적 반영에 변화가 예상돼 금융감독당국이 업종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상장회사들의 신수익기준에 대한 준비를 돕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회계이슈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 12월 'K-IFRS 제1115호'가 제정됨에 따라 국내 상장사들은 2018년 1월1일 이후 신수익기준서를 도입해야 한다.

신수익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규정한 현행 수익 기준서를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모든 유형의 거래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분석부터 수익인식의 회계처리까지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업종에 따라 회계처리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져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조선업의 경우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수익기준의 진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은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는 판매금액 중 일부 보증 관련금액은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증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업은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제공 청구 금액에 따라 기간별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로운 회계처리는 각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기간별 수익이 동일해진다. 결합상품에 대한 회계관리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준비상태 및 주요 회계이슈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발굴된 이슈는 정착지원 TF에서 논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 회의는 월 1회 실시하며, 이슈 제기자도 회의에 참석한다. 201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5회 회의가 실시됐는데, 회계이슈의 양과 내용을 고려해 필요 시 회의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TF 논의 결과 등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에 송부해 회원사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

한편 K-IFRS 제1008호에 따라 기업은 신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6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대로 신수익기준 도입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필요 시 감리업무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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