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대리인제도 도입


상장 프로세스 개선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에 공시대리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대리인제도는 법무·회계·컨설팅법인 등 외부기관에 공시업무를 위탁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또 상장 프로세스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시가 단일가 매매시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매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내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K-ITAS(아이타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하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018년 하반기 KRX 주요사업' 발표를 통해 "소규모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은 통상 재무 혹은 IR 등 업무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업무 과중이 불성실 공시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같은 전문기관이 코스닥 기업의 공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시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시대리인제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공시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다. 현재는 외국기업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거래소는 해외 증시의 유사 제도 연구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 예정기업이 상장심사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심사 프로세스도 개선된다. 거래소가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장애요인을 미리 안내해 거래소가 '상장 문턱'이 아닌 '상장 조력자'가 되겠다는 방침이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속이전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가 단일가 매매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1시간에서 30분, 또는 10분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호가 접수시간이 전일 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과 중첩돼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거래소는 지난 6월 구성된 공매도 조사반으로 공매도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예컨대 증권사가 신고한 무차입 공매도 의심계좌와 기업정보 등 공표 이전의 공매도 계좌, 대규모 공매도 또는 공매도가 빈번한 계좌 등이 조사 대상이다.

내부자 거래 예방을 위한 K-ITAS(아이타스) 시스템도 하반기 중에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상장법인 임직원의 정보를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에 등록하고 자사주 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장법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연장선에서 북한 자본시장 설립 추진도 대비키로 했다. 2011년 라오스거래소, 2012년 캄보디아 증권거래소를 설립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한 자본시장 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최근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경제협력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자본시장 차원에서 협력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실무 연구반을 조직하고 제반 여건을 검토해 여건이 성숙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대리인제도 도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