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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법원 "현대차 하청 노동자, 정규직 인정"


사내하청 924명 정규직 지위… "230여억원 지급해야"

[안광석기자] 법원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2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현대차가 미지급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40명은 이미 신규채용된 상태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노동자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돼 왔다.

그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1천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했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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