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SK횡령 공범' 김원홍, 실형확정 최태원 무죄 주장


항소심 1차 공판…"진술없이 대법원 판결 확정돼 안타깝다"

[정기수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거듭 자신과 최 회장 형제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확정판결이 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지난 2월말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펀드 출자금 출연과 송금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펀드 출현 동기와 송금 경위, 자금거래의 실질적인 주체와 공모과정에 대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고문 측은 최 회장 형제 사건에서 김 전 고문의 진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문에는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형제의 범행에 가담한 중요한 증인임에도 변론종결 뒤 국내로 송환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며 "(김 전 고문의)증인신문 없이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피고인의 방어기회를 박탈하고, 다퉈볼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김 전 고문이 1심에서 465억원의 횡령금 중 유죄로 인정받지 못한 15억원 부분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SK그룹과 계열사들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전 고문 측은 이날 또 1심 재판부와 최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단순히 김 전 대표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구체성이 없다"며 "김 전 대표의 진술을 못 믿겠다면 그에 부합하는 관련 정황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방어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천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 중 465억원을 선물옵션 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특수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고문이 지배력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횡령사건 범행의 시작과 진행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공모 혐의를 인정,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SK횡령 공범' 김원홍, 실형확정 최태원 무죄 주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