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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91%, 국세청·지자체 간 중복 세무조사에 '부담'


"국세청·지자체 간 협의 통해 중복 세무조사 방지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기업의 91%가 국세청·지자체 간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꼽은 중복 세무조사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국세청-지자체 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 세무조사 금지(45.5%)' 등이 있었다.

이전 정권에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국세), 행정안전부(지방세)가 국세청 중심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합의하고, 19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에서는 고용 지원 관련 제도들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7년 세제개편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타 고용지원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34.3%)'을 1위로 뽑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효과가 크고, 적용이 간편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 배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올해 실시된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신설 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또 고용증대세제 신설(26.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26.7%) 등도 도움이 될 만한 세제개편 내용으로 꼽혔다.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1~3위 모두가 고용지원 관련 제도인 셈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 46.5%는 이전 조사에 비해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보다 약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의 어려움으로 '대상 선정의 예측불가능성(44.6%)', '하드디스크·장부 등 자료요구 예치(14.7%)', '높은 가산세, 벌과금(12.4%)' 순으로 응답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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