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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안돼" MS, 약관변경 '논란'


집단소송 금지 명시…"소비자 권리 부정" 비난

[워싱턴=박영례특파원] 윈도는 물론 X박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집단소송에 시달려왔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약관변경을 통해 이같은 집단소송을 원천 차단하고 나서 논란이 일 조짐이다.

일각에서 소비자 권리 부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그러나 현재 미국내에는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을 막기위한 법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무분별한 소송을 비난하는 목소리 역시 적잖은 상태.

MS의 행보는 이같은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 다른 기업들의 약관변경 등으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X박스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집단소송을 금지하고 나선데 이어 이를 다른 제품과 서비스로 확대, 시행을 추진중이라고 10일(현지시간) LA타임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S의 팀 필덴 법무 자문위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MS의 이같은 약관변경 및 계획 등을 밝혔다.

팀 필덴 자문위원은 블로그에서 "최근 X박스 라이브 이용자 약관 변경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문제로 인한 분쟁시 우리가 이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다수의 MS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이 아닌 소액재판이나 중재요청을 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자 약관에도 유사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사가 중재요청 전에 분쟁해결에 나서는 등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MS의 이같은 약관변경은 이같은 취지보다 사실상 특정 고객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크리스틴 하인즈는 "집단소송을 막는 것이 요즘 기업들의 추세"라 전제한 뒤 "이는 소비자 권리를 부정하고, 회사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내에는 집단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배상금 문제로 결국 회사가 파산하는 등 무차별적 소송에 따른 폐해를 비난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이같은 집단소송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최근 미 하원에서는 다른 산업에 대한 집단소송을 막는 연방 중재법 수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MS가 약관변경에 나서면서 다른 IT기업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현재 구글이나 애플, 트위터는 물론 최근 페이스북 까지 개인정보 침해 및 과장광고 등 여러 이유로 잇달아 집단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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