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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vs 구글, 세기의 대결 막 올랐다


16일부터 법정 공방…"프로그래밍 언어도 저작권 부여될까"

[김익현기자] 오라클과 구글이 이번 주부터 자바 특허권을 놓고 '세기의 대결'을 벌인다.

특히 이번 공방에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을 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16일(현지시간)부터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법원은 16일 중 배심원 선정 작업을 끝난 뒤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인 17일부터 정식 심리를 개시할 에정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0년 8월12일 오라클이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사 자바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역 법원에 오라클을 제소했다.

오라클이 처음 구글을 제소할 당시 재판부는 합의를 종용했다. 하지만 몇 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오라클과 구글 두 회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달 초 '협상 종료'를 선언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소송 비용 천문학적인 수준

이번 재판은 정식 심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둘 사이에 오고 간 서류만 900건이 넘을 정도다. 또 소송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라클은 당초 구글을 상대로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두 회사 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상 요구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오라클이 문제 삼은 특허 대부분이 사실상 효력을 잃은 때문이다.

협상에서 구글은 자바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매출의 0.5%를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오는 2018년 만료되는 다른 특허권에 대해서도 0.015%를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라클은 구글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게 그 이유다.

결국 캘리포니아 지역 법원은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정식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핵심은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을 얼마나 도용했느냐는 부분이 아니다. 과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관심사다.

구글 측은 이미 지난 12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어진 명령이나 설명은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그 보호 범위가 운영체제나 시스템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게 구글 측 입장이다. 같은 이유로 구글은 API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오라클은 구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오라클은 일단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은 구글 측에 있다는 게 오라클의 주장이다. 자신들의 자바 특허권은 '특허유효성 추정(presumption of validity)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 유효성 추정이란 소유자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해당 특허는 무효라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라클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의 97% 이상은 자바 코드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리상으론 구글이 유리…오라클, 증거 자료 힘 발휘할까?

전문가들은 재판의 핵심 논제 면에선 구글 측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라클의 주장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IT 전문 매체인 기가옴은 오라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겐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라클이 API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 로펌인 더고싯스&노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더고싯스 변호사도 오라클의 주장이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외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두 도시 이야기'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영어 단어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란 설명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논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물론 오라클 측도 마냥 당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오라클 측은 구글이 '자바 특허권 침해'를 사전 인지하고 있다는 문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팀 린드홈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책임자인 앤디 루빈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안드로이드 개발 당시 자바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고 기가옴이 전했다. 따라서 오라클 측은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드로이드 진영'의 맹주인 구글과 '자바 원조'인 오라클 간의 세기의 대결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내려질 전망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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